공무원재해 보상종류와 신청절차
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과 회복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,
제도의 의미와 절차를 안내합니다.
공무원재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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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
공무 수행 중 사고·질병·사망·장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안전망입니다.
인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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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 경위 : 공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고·질병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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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 확인 : 진단서 등 의학적으로 입증된 부상·질병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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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당인과관계 : 사고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.
보상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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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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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요양급여 :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. 치료비, 약제비, 입원비, 재활운동비, 심리상담비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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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
재활급여 :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가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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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
장해급여 :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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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
사망급여 :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가 있으며,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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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
부조급여 :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 등이 있습니다.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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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상 요양 승인은 청구인(재해공무원)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장해급여, 순직유족급여,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소속 기관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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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
서류 준비 : 신청서, 진단서, 재해 경위 입증 자료, 상병 증빙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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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
경위조사서 작성 (소속 기관 담당자와 협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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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
공무원연금공단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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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
인사혁신처 심의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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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
승인·불승인 결정 통보 : 불승인 시에는 재심 청구(180일 이내) 또는 행정소송 제기(90일 이내)가 가능합니다.